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복직은 안할건데요 다른 보상이 뭐가 있나요? 다른곳에 다시 취직해서 구제신청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한 상태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고 당한 회사로 다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취지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판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어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금전보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임금상당액 지급시 중간수입으로 일정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취업하여 수입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