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조사 관련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대상 여부는 감사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인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이라고는 하나 회사가 단지 예상만으로 해당 직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