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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복덩어리~^^♡
복덩어리~^^♡

노조 조합원들이 비노조 직원들에게 갑질 및 폭언 눈치를 주는데요

저희 회사는 노조 직원들이 거의 70~80퍼센트로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래도 비노조가 있긴해요

근데 노조분들이 비노조한테 눈치를 엄청줍니다

앉아서 받아 먹기만한다 고마운줄 알아라 누리지 말아라 등등

같은 월급 받고 일하고 노조는 선택사항인데 왜 저렇게 구박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건 직장내 괴롭힘 이 안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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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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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구박, 폭언 등이 지속된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눈치를 주거나 따돌림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칫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세력 싸움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으므로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조원이라는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집단으로 우위성을 가지는 형태로서

    지속적인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조원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비노조 택배근로자가 낸 진정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