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들이 비노조 직원들에게 갑질 및 폭언 눈치를 주는데요
저희 회사는 노조 직원들이 거의 70~80퍼센트로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래도 비노조가 있긴해요
근데 노조분들이 비노조한테 눈치를 엄청줍니다
앉아서 받아 먹기만한다 고마운줄 알아라 누리지 말아라 등등
같은 월급 받고 일하고 노조는 선택사항인데 왜 저렇게 구박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건 직장내 괴롭힘 이 안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구박, 폭언 등이 지속된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눈치를 주거나 따돌림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칫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세력 싸움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으므로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조원이라는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집단으로 우위성을 가지는 형태로서
지속적인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조원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비노조 택배근로자가 낸 진정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