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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푸른보석새140
푸른보석새140

상사가 팀내 직원들과 다르게 행동하여 기분이 안좋은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끔 방문하는 어르신들께 식품이 나오는데 그럴경우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가져다 주시거나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날 단톡방에 공지도 없고 저는 개별 연락도 못받았는데 사무실에서 식품이 나왔고 어르신들께 전달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저는 못 받았다 문의하니 사무실에서 직접 제가 방문하는 어르신께 전달 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들은바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 일괄로 연락을 주시다가 저만 빼고 방문 어르신들 전달 식품이 나온것을 알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민원의 소지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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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일회성 사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공지나 연락이 없었던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공지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공지가 누락되는 것인지, 공지가 누락됨으로 인하여 업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일단 다음부터는 단톡방에 공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