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한 사람에게만 FM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유독 저한테만 FM을 강요하는 사이가 안좋은 상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상의 결근의 경우, 다른 직원들은 연차신청서 한장으로 사후연차 처리를 하지만, 저에게는 결근계와 사유서 제출, 병원 진단서 등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내부기안 없이 수행하던 업무를 1회에 한하여 내부기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자 내부기안 작성을 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매뉴얼 상 결근계와 내부기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따르고 있지만, 눈에 띄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여 FM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상사의 부당한 요구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그러한 요구가 매뉴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매뉴얼대로 FM을 요구할만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이유 내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사가 특정 직원을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원과는 다르게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괴롭힐 목적으로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타 직원과 차별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