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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느시119
큰느시119

두달 계약, 계약시 일용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게 상시근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를 몰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차이가 크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 확인해보니 공고 자체에 일용직을 뽑는다고 되어 있네요ㅜ

그러면 애초에 일용직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입사했어도 상용직 전환이 되는걸까요?

주5일, 9-6시 근무하였고 2024년 4월1일 월요일부터 5월31일 까지 두달 만근 하였습니다.

이미 퇴사 신고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는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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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용직 신고를 소급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2. 다만, 기존 일용직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상용직 신고에 따른 추가 근로관계 사실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소지도 있으므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라도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이 맞습니다.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