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프리랜서?근로자로인정되면 퇴직금
처음엔 스탭으로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원장님께기술을 배우고 한달뒤에 제이름으로 디자이너창을열어서 가게에서 일을했구요.프리랜서 계약을하고 일을했습니다.그렇게 9개월동안일을하고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했습니다.원장님이 만류하셔도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근데 원장님과식사를하다 제가한달만쉬고 돌아온다고해서 한달쉬고 제가 다시일을해서 5개월동안 일을했습니다.다시관둔다고나왔구요.월급은 디자이너달고 프리랜서 계약하고정착지원금목적으로 저한테 매달 지원해주시고 비율제로 했습니다.제 수입에따라 지원금을 더주실때도있고 덜 주실때도있었구요.여기에서 샵이다보니 가게오픈시간과마감시간은 정해져있었습니다.그 시간에 제가 몇일전이든 하루전 당일예약으로 받아서한거구요.다른선생님계실때도있었고 원장님과 둘이 일을할때도있었는데 제자리 청소는제가하구요 가게 청소는 나눠서했습니다.원장님도하시구요.위 내용 보시면 제가 근로자가 될수도있단생각도들어서요.그리고 저기 한달쉰게 단절인지 휴직으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유리한 징표보다는 불리한 징표가 좀 더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업무 공백으로 인한 휴직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용실 스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디자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쉬고 돌아온 것도 휴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인정된다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휴직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전에 휴직 등으로 합의된게 아니라면 퇴사후 재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