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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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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유예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 받았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준 상황입니다. 제가 수입이 끊기면 안돼는 상황이라 되도록 유예기간 내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만약 이직하게 되면 일정조율은 해준다고 합니다.

  1. 유예기간 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기기 어려운건지 ?

  2. 사측에서 협의된 유예기간 내에 혹시라도 사직을 권고할수 있는지?

  3.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요청하는건지?

  4.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이직코드에 대해사 사측에서 제가 해당하는 이직코드에 맞춰서 발급해주는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대해서권고사직 전에 제가 회사와 협의 또는 이직확인서에 어떤코드로 발급되는건지 문의할수 있는건지

  5. 권고사직 시에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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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 곧바로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종료되므로 신청 여부는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협의된 유예기간 내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권고사직 일자를 정하고 최종 권고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지확인서 제출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5.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퇴사일 이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최종 이직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합니다.

    4.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사업장에서 이직코드를 처리해야 합니다.

    4. 퇴직으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