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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262
빨간레아26224.06.15

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특근수당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회사재량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져있지않다면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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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1.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마찬가지로 연장, 휴일근로시 본래의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달리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시급(원래 시급 x 1.5배)으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특근이라 하면 휴일 수당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통상시급의 1.5배가 일반적이겠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을 많이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계약를 통해 정한 주휴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특근수당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건지 회사재량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져있지않다면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공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