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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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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부모님이 아프면서 사직을 고민중입니다. 근무하면서 부모님을 돌볼수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부모님을 돌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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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부모님의 병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거나,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님이 질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근로자 이외 다른 가족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무급휴직에 해당하여 별도 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 요건을 갖추어 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장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돌봄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