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이번 회사 창립기념일에 비정규직은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정규직운 5만원 선물 선택 하래요
대놓고 차별 아닌가요 ㅜㅜ
너무 서러운데 이런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이런건 노동청에 고발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차라리 비정규직 차별이지, 괴롭힘으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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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질무주신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문제이므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창리기념일 선물로 정규직은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비정규직에게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비정규직은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정규직운 5만원 선물을 주면 이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비정규직은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정규직은 5만원 선물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차별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건 노동청에 고발이 안될까요?
네.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생각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참고하세요.
이번 회사 창립기념일에 비정규직은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정규직운 5만원 선물 선택 하래요
대놓고 차별 아닌가요 ㅜㅜ
너무 서러운데 이런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이런건 노동청에 고발이 안될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