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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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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이직 전 18개월동안 일한 기간을 합산하잖아요

중간에 1-2달 정도 알바를 안 다녔는데 그 기간도 합산하는 건가요? 아님 공백을 제외하고 알바 다닌 달로만 18개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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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

  • 중간에 1-2달 정도 알바를 안 다녔더라도 18개월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살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포함하여 18개월이내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18개월에는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기간도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18개월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기간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