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인원감소를 하려고 회사에서 기간내에 권고사직의경우엔 지원금을 주고 나가게하고,
그 기간내에도 나가는사람이없으면 구조조정을 하겠다하는데,
여기서 짤리면 그냥 아무것도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퇴직금은 나오긴하는데, 10여년이상 다닌사람들만 남았는데 이대로 절반정도 짤린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서요.
나가면 다른생산직은 갈수도없는데... 안타깝네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악화로 구조조정 혹은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위로금 등의 지급 의무는 없으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인용이 될 시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는 지원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정당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짤리면 그냥 아무것도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구조조정을 한다고 반드시 그대로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고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하여 계속다닐 수 있으니,
염려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 이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예정한대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렵다면 구조조정 여부도 염두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협박을 해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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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