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인원감소를 하려고 회사에서 기간내에 권고사직의경우엔 지원금을 주고 나가게하고,

그 기간내에도 나가는사람이없으면 구조조정을 하겠다하는데,

여기서 짤리면 그냥 아무것도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퇴직금은 나오긴하는데, 10여년이상 다닌사람들만 남았는데 이대로 절반정도 짤린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서요.

나가면 다른생산직은 갈수도없는데... 안타깝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악화로 구조조정 혹은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위로금 등의 지급 의무는 없으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인용이 될 시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는 지원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정당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짤리면 그냥 아무것도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 구조조정을 한다고 반드시 그대로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리해고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반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하여 계속다닐 수 있으니,

    • 염려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 이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예정한대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렵다면 구조조정 여부도 염두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협박을 해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