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은 10월 부터 들어갔어요
근로 계약서에 보니까 시급, 계약기간을 비워놨더라구요 사장님이ㅠㅠ ..
현재도 일하고 있어요 ! 8월 마지막 주말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안 적어둬서 이 조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
우선 질문자분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신고 되었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직으로 취득 신고가 되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이 아니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하고 근무하게 됩니다. 별도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