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방학에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률상 문제가 되거나 아버지의 법인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여도 근로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로장소는 회사와의 합의사항이므로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수업 참석만 하면 됩니다.
다만 허위로 다니지 않으면서 임금만 타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업장 밖 근무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장소를 회사 사업장 내로 제한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설령 근무장소가 사업장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밖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학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무장소를 어디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대학생이 근로계약을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등도 가능합니다.
1.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휴학없이 취업을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2.근무장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사무실 밖에서 근로해도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