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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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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국선노무사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선임된 국선노무사 변경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언제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변경 가능합니다. 별도 사선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선노무사는 그 선임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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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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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면담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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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긒여 자격은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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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3년 이내로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신 경우라면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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