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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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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기본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에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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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분의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는 실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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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자가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별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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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수습 중에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습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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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 햡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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