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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파란친칠라169
파란친칠라169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

제가 근무하는곳은 상시5인 이상 직장입니다.

근무자들은 각 부서 마다 한명씩 있구요.

작은 회사입니다.

제가 지병이 하나 있는데 치루입니다.

그래서 23년도 7월에 수술할때는 5인 미만이어서

무급휴가를 받아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24년도 8월30일부터 상시 5인으로 바뀜)

올해 24년도에 또 재발을 해서

이번에는 연차를 써서 5월4일

1차수술을 받고 4일 쉬었습니다.

2번째 수술른 6월6일 대체근무로 하고

6월7일 2차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통 2차 수술을 당일로 하고 주말만 쉬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번에 좀 잘못된건지 통증이 너무심해서

마약성진통제 없이는 참기가 힘들어서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연차 좀 쓰겠다 하니까

월요일날 이야기좀 따로 만나서 하자는거보니

해고통보를 할려고 하는거같습니다.

가뜩이나 작은회사에 연차니 머니 달라고

ㅈㄹ 한다고 절 싫어했거든요.

"당신 아니었으면 연차같은거 직원들한테 줄 마음 없었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이거 진짜 어이없는 해고통보를 받을거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 하면 되는지

노무사님들 지식을 공유해주십쇼

일반 생산직이며, 직급은 부장이며,정규직입니다

근무는 1년 3개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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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회사에 나가시면 대표자분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후 해고하는 부분의 녹취를 근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화를 녹음하시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사유와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아파서 연차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회사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 일반 생산직이며, 직급은 부장이며,정규직입니다

    근무는 1년 3개월 했습니다.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했다는 증거 확보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1.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면담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은 예상일 뿐이니 대화에 앞서 녹취를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아직 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구제신청 넣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노무사 대면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