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
제가 근무하는곳은 상시5인 이상 직장입니다.
근무자들은 각 부서 마다 한명씩 있구요.
작은 회사입니다.
제가 지병이 하나 있는데 치루입니다.
그래서 23년도 7월에 수술할때는 5인 미만이어서
무급휴가를 받아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24년도 8월30일부터 상시 5인으로 바뀜)
올해 24년도에 또 재발을 해서
이번에는 연차를 써서 5월4일
1차수술을 받고 4일 쉬었습니다.
2번째 수술른 6월6일 대체근무로 하고
6월7일 2차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통 2차 수술을 당일로 하고 주말만 쉬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번에 좀 잘못된건지 통증이 너무심해서
마약성진통제 없이는 참기가 힘들어서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연차 좀 쓰겠다 하니까
월요일날 이야기좀 따로 만나서 하자는거보니
해고통보를 할려고 하는거같습니다.
가뜩이나 작은회사에 연차니 머니 달라고
ㅈㄹ 한다고 절 싫어했거든요.
"당신 아니었으면 연차같은거 직원들한테 줄 마음 없었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이거 진짜 어이없는 해고통보를 받을거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 하면 되는지
노무사님들 지식을 공유해주십쇼
일반 생산직이며, 직급은 부장이며,정규직입니다
근무는 1년 3개월 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나가시면 대표자분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후 해고하는 부분의 녹취를 근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화를 녹음하시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사유와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아파서 연차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회사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일반 생산직이며, 직급은 부장이며,정규직입니다
근무는 1년 3개월 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했다는 증거 확보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면담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은 예상일 뿐이니 대화에 앞서 녹취를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구제신청 넣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노무사 대면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