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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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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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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근로조건 변경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4대보험 되는 정규직 입사시 프리랜서 계약이 있는걸 알수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한 부분은 질문자분의 개인정보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날짜 다른 사직서를 두개 내는 경우 어느쪽으로 인정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4일자로 제출한 사직서가 최종 유효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고용 후 계약만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과 1-2달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사항을 통보하시거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그 외 사내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으로는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들과 회사가 협의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 결국 회사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업무 명령의 일환으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 사내 규정에서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내 규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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