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급여일이 변경됫는데 이런것까지 재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근로조건 변경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지급일에 대해서도 변경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일 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급여일만 변동된 것이라도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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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일 변경은 근로자 동의를 서명으로 표시한 뒤 기존 근로계약서에 삭선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이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한 후 1부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급여일 변동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함이 타당합니다.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급여일이 변경됫는데 이런것까지 재작성하면 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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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