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중 공상처리에 대한기간은 얼마나되나요?
회사 업무중 허리통증으로 병원가서 진료를받으니 요추의 긴장 및 염좌라는 소견을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받으라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원진료를 받고는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계속받아야되느냐 라며 계속 눈치를줍니다 혹시 이런경우 공상처리에대한기간이나기준이따로있나요?

공상처리에 대한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하고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므로 기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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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별도로 기간이 소요되는 바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당해 상병이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공상처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요양기간을 알 수 없기에 공상처리는 추후 근로자의 입장에서 크게 불리할 것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겠으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대신에 산재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상 처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 기간이나 기준 또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기간 및 합의금 등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 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