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누설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하시며 근로계약서 수정하자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제 월급내역이 노출됐다고 하시며 월급 삭감을 원하십니다, 당연히 저는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직장동료가 누출했다 거짓말을 하시며 어쨌든 노출되었으니 월급을 삭감하는걸로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월급 내역이 노출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사장님의 말 뿐)
*직장동료한테도 제 월급 내역을 말한적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월급 삭감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월급에 관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보자'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냥 합의를 안보고 원래 임금대로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월급내역의 노출은 임금 삭감과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임금누설로 인한 임금감액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의 동의 없이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감봉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