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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지적인나방273
지적인나방273

임금누설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하시며 근로계약서 수정하자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제 월급내역이 노출됐다고 하시며 월급 삭감을 원하십니다, 당연히 저는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직장동료가 누출했다 거짓말을 하시며 어쨌든 노출되었으니 월급을 삭감하는걸로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월급 내역이 노출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사장님의 말 뿐)

*직장동료한테도 제 월급 내역을 말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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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월급 삭감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월급에 관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보자'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냥 합의를 안보고 원래 임금대로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월급내역의 노출은 임금 삭감과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아니요 임금누설로 인한 임금감액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의 동의 없이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감봉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