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경력 증명서에 대해 문의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근무 중이며 9월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제가 이직 준비 중이라 새로 지원하는 곳에 경력 증명서를 내야되는데 현재 근무 하고 있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경력 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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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발급이 강제가 됩니다.
회사는 현재 근무한 기간까지만 하여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에게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경우에는 보통 재직증명서를 회사가 발급해 줍니다.
경력증명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재직 중에는 발급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퇴사한 이후나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 발급요청 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증명서로 보통 발급을 하고,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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