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31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황상 괴롭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31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사내 신고시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이 그렇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신고하기 전에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한번 정도는 받아보신 후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31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만한 경우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책상을 치우겠다는 등의 발언은 업무상 적절하지 않은 발언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그 괴롭힘 조사에 대해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1차 신고루트이기 합니다. 다만,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는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될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회사가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31일 작성 됨
Q.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이 어떤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자세하게 예방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31일 작성 됨
Q.
인테리어업을 하는 건설업인데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끝자리 0번(건설업 본사) 끝자리 6번(건설업) 현장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신 후에 해당 관리 번호로 고용산재 신고를 해야 해당 근로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346
347
348
349
3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