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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강사가 노동청에 우리 학원을 고발한다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구두상으로 일단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만 있었던 부분이라 상호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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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보상 협의시 직장내 괴롭힘 언급
질문주신 내용이 딱히 불리한 내용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그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회사의 이야기가 어떤지 그리고 회사의 반응과 의도는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더 이상 대화의 의미나 방법이 없을 때는 한번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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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등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의 행위를 지켜본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해당 사람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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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바로 신고하기도 애매하여 오히려 답답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일단은 기록이나 증거 등을 모아서 나중에 한번에 검토해서 괴롭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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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결국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우려하시는 상황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으므로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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