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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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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가 열리고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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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서식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수리 하지 않는것은 위법인가요?
회사가 회사의 사직서 양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회사의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의 효과가 끝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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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적인사발령 그후 부당해고당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었던 시점에서 곧바로 회사의 인사발령을 다투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발령 후 발령난 근무지로 근무하신 상황이셔서 지금 시점에서 회사의 인사발령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 등이 질문자분을 괴롭히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방안이 있긴 하나,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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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점으로 바뀌면 기존 알바생들 무조건 짤리나요?
가맹점에서 임시직영점으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되게 되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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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인사발령 전에 퇴사하면 안되고 실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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