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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

인테리어업을 하는 건설업인데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을 하는 건설업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를 해보니 끝이 0으로 끝나는 본사 관리번호 외에는 현장 관리번호가 성립신고 된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번달에 처음으로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사고가 나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5월 귀속에 대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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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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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장 개시신고 이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하시는게 타당합니다.

    1. 건설업의 경우 끝자리 0번(건설업 본사) 끝자리 6번(건설업) 현장관리번호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신 후에 해당 관리 번호로 고용산재 신고를 해야 해당 근로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자가 업무중 다쳤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점-지점 구분 되어 있는 상태에서 4대보험을 모두 본점으로 등록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지점 등록이 따로 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행정처리와 관계없이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자가 산재 발생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처리(산재보험 지점 등록을 소급해서 하는 등)를 안내해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장 중 책임 사업장이 정해질 것입니다.
    즉 현재 산재관리번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관련으로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고 및 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