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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앙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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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퇴사 시 퇴직확인서 받은 상황에 대해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이게 사업장이 나쁜지 좋은지 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 안 주시길래 이러면 혼자 참는다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신고 안하면 다음 근로자도 또 이럴테니까요. 그래서 안 준 바로 그 다음날 신고했어요. 퇴직은 신고한 날 7일 후네요.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안받았고 퇴직날에 퇴직확인서 써서 받았는데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제가 신고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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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게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퇴직확인서는 다른 문서이므로 퇴직확인서에 관계없이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사안입니다. 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안받았고 퇴직날에 퇴직확인서 써서 받았는데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제가 신고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확인서와는 다릅니다.

     

  •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시작 후 몇일만에 신고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시작 2일만이라면 성급하였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확인서라는 것은 법에 없는 문서이고 근로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신고해도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