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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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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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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만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양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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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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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드는 직업을 2개 가질경우 어떻게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배보험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도 중복으로 가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중복해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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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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