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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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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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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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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부터 산정해야 하는 날까지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 소급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꼭 1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상으로 본다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주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기간이 3개월 인가요?
일반적으로 보통 수습기간을 정할 때 3개월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3개월 이지만 3개월 미만인 곳도 있고 3개월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꼭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질문자분이 먼저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1~2주 정도 돌아가는 사정을 보시면서 계약만료되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최종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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