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
일단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내고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어도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수습 기간도에도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서로 정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과 정규직 채용을 위한 수습 평가(시용) 수습이 있습니다. 양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수습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기간제근로자의 상실, 취득 신고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대상자가 단순히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사실상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계속 된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만,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다른 지원들과 경쟁해서 최종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채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전 근로관계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 및 신규 재취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
보통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체결하거나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체결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3563573583593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