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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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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인정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을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로 해당 금액을 중복(?) 청구도 별도로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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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자료나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 등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네. 중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산재급여 이외로 사업주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행위자 혹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인정이 되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산재처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