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인정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을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로 해당 금액을 중복(?) 청구도 별도로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나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 등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중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산재급여 이외로 사업주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행위자 혹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인정이 되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산재처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