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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드는 직업을 2개 가질경우 어떻게되나요?

4대보험을 드는 직업을 2개 가질경우 어떻게되나요? 가령 저녁에 물류센터 부업을해도 한달에 8일이상이되면 4대보험의무가입자라고하는데 그럼 본업가 중첩이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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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배보험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도 중복으로 가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중복해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니

    나머지 3개 보험에 대해 이중가입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산재, 건강, 연금)보험은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건강, 연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2개 회사 이상에 재직 중일 경우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곳>근로시간이 더 긴 곳>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가령 저녁에 물류센터 부업을해도 한달에 8일이상이되면 4대보험의무가입자라고하는데 그럼 본업가 중첩이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 네. 2개의 회사에 다닌다면,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산재, 건강, 국민연금은 중첩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