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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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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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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소환했는데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한 대상자에게 일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노동위원회와 직접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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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답변서에 이유서 작성할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국선노무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서 해당 노무사에게 이유서 작성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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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다치면 공상처리와 단체보험처리중 어느게 유리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상재해로 처리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단체보험으로 처리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느 것이 더 좋다 명확히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해서 인정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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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에 관해 궁굼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골격계질환은 평소 재해자의 태도나 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승인률이 낮은건 사실입니다. 만일,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회사도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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