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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위대한딱새222
위대한딱새222

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소환했는데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공문이 와서 참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적다툼에 끼기도 싫고 해서 거절했는데

노동위원회 쪽에서는 위원장? 님이 오라고 한거라고 그래서 꼭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거부할 수 없대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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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참고인 조사 참석은 의무가 아니겠습니다.

    1.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 노동위원회가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한 대상자에게 일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노동위원회와 직접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