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오늘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불려가서
"우리 회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근무한 걸로 급여 드리고 비품은 어디어디에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명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슨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협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퇴직 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통보의 기간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인지를 따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명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슨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협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및 이에 대한 수당의 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의 경우 본 규정은 전면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의무 즉, 절차를 무시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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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고처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이전에 당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임에도 별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 서면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분명히 하라고 하시고
권고사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에
직접 요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선생님은 해고를 받은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습니다.
그냥 오늘까지만 하라고 통보받았다면, 해고입니다.
팁 : 회사에 청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달 더 다니라고 합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단, 해고를 당했다는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받았다면, 다시 대화해서 녹음하거나 카톡, 문자로 확실하게 통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지 3개월 이상 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며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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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