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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오늘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불려가서

"우리 회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근무한 걸로 급여 드리고 비품은 어디어디에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명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슨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협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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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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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퇴직 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통보의 기간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인지를 따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재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명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슨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협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및 이에 대한 수당의 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의 경우 본 규정은 전면 적용됩니다.

    •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의무 즉, 절차를 무시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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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고처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이전에 당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임에도 별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 서면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분명히 하라고 하시고

    권고사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에 

    직접 요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선생님은 해고를 받은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습니다.

    그냥 오늘까지만 하라고 통보받았다면, 해고입니다.

    • 팁 : 회사에 청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달 더 다니라고 합니다.

    •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단, 해고를 당했다는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받았다면, 다시 대화해서 녹음하거나 카톡, 문자로 확실하게 통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지 3개월 이상 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며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