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정말협
정말협

일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에 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자재마트에서 배송업무를 하는데 어느날 설탕포대를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를 다치게 됐습니다.그런데 회사측은 공상처리도 안해준다하고 병가처리는 해주는데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산재보험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추간판탈출증과 염좌 두가지로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허리쪽은 퇴행성 질환으로 본다고 하여 공단에서 승인을 잘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산재보험 접수를 했는데 공단에서 승인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질문 2. 산재보험 승인이 안되면 일하다가 다친 건데 회사 쪽에 아무것도 요청 못하는 건가요?(Ex.우리는 공상처리 안해준다 일하다 다쳤으니 산재신청해라 공단에서 승인이 안된걸 왜 우리한테 따지냐?니 개인사비로 알아서해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현재 질문자님의 진단서상의 상병코드가 중요합니다. 재해발생경위와 더불어 상병코드가 S코드라면 업무상사고로 판단되어 빠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영상촬영 등을 통하여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이외에 병가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불승인 결정이 나는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승인이 안되면 회사에서 공상으로 해줄 필요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산재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되도록 혼자서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신청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및 산재신청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에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되지 않으면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안되면 일하다 다쳤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하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골격계질환은 평소 재해자의 태도나 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승인률이 낮은건 사실입니다.

    2. 만일,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회사도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하거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공상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