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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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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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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개월 계약직 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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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계약만료일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출산전후휴도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약만료일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어도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출산 전 휴가를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모두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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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계약 관련한 내용을 메일로 보낸 경우,
메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직급 및 연봉 협의에 대해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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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보통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를 통보하고 퇴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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