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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멋쩍은오릭스269
멋쩍은오릭스269

회사에서 근로계약 관련한 내용을 메일로 보낸 경우,

메일로 입사 통보하면서 메일 상 수습기간 후 직급 및 연봉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이 부분이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가 안되어도

유효가 되는 걸까요? 이부분에 대해 추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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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메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직급 및 연봉 협의에 대해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만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 인상을 약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연봉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메일에만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굳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협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일로 협의가 되더라도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는 실제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연봉 협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봉 협의는 당사자 사이에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