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 관련한 내용을 메일로 보낸 경우,
메일로 입사 통보하면서 메일 상 수습기간 후 직급 및 연봉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이 부분이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가 안되어도
유효가 되는 걸까요? 이부분에 대해 추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메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직급 및 연봉 협의에 대해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만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 인상을 약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연봉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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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메일에만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굳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협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일로 협의가 되더라도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는 실제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봉 협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봉 협의는 당사자 사이에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