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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정확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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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주까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번주에 말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다음주까지 나와야한다고 강요를 합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계속 말해도 너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한거잖아 하면서 화를 내며 강요를 하는데 제가 다음주에 무시하고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가 되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막 영업방해로 고소를 먹을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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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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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은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직시는 사전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퇴직 통보를 한 상태이므로 무단퇴사는 아니며 영업방해 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입사 근로계약 시의 약정을 위배하여 무단퇴사 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 근데 사장님이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다음주까지 나와야한다고 강요를 합니다.

    •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요하지 못합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계속 말해도 너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한거잖아 하면서 화를 내며 강요를 하는데 제가 다음주에 무시하고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가 되나요?

    • 무단퇴사를 한다고 영업방해,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영업방해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는 있어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무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해 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퇴직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 30일의 기간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대체자가 없다면 영업이 어려울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협의를 하여 퇴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사장이 용인하였다면

    무단퇴사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