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주까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번주에 말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다음주까지 나와야한다고 강요를 합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계속 말해도 너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한거잖아 하면서 화를 내며 강요를 하는데 제가 다음주에 무시하고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가 되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막 영업방해로 고소를 먹을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은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직시는 사전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퇴직 통보를 한 상태이므로 무단퇴사는 아니며 영업방해 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입사 근로계약 시의 약정을 위배하여 무단퇴사 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다음주까지 나와야한다고 강요를 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요하지 못합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계속 말해도 너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한거잖아 하면서 화를 내며 강요를 하는데 제가 다음주에 무시하고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가 되나요?
무단퇴사를 한다고 영업방해,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업방해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는 있어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무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해 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퇴직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 30일의 기간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대체자가 없다면 영업이 어려울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협의를 하여 퇴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사장이 용인하였다면
무단퇴사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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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