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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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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퇴사를 결심 후 사직서를 낸다고 했을때 바로 다음날부터 합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 의사 밝힌 후 며칠 더 일해야된다는 법적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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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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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통보 후 며칠 더 일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통보 효력 발생 전이라도 결근하면 그만입니다.

  • 회사의 규정에 퇴사 통보일자가 명시된 경우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달 전에 하며 당일 퇴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규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기에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범위에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 통보 기간의 취지가 대체 인력의 채용과 더불어 정상적인 업무 인수 인계에 있는 만큼 앞선 두 가지 모두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개별합의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사직의 효력을 정한 기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서 제출에 관한 규정(예: 근로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통보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 5월 23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7월 1일자로 퇴사처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사 통보 시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보통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를 통보하고 퇴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바로 다음날부터 합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 의사 밝힌 후 며칠 더 일해야된다는 법적 내용이 있나요?

    • 보통 한달간은 후임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더 다니게 됩니다. 원치 않으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물론 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