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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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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인 욕을듣게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직장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게 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욕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한 때에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상사라고 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관계 등에 따라 상사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사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욕설이나, 폭언, 명예훼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대학병원 비상경영체제 돌입 구조조정 등 가능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통 비상경영체제라 하면 기업이 재정과 관련하여 긴축 경영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해고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규직인 경우에는 회사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회사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희망퇴직 등으로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면 직원들으 대상으로 무급 휴업이나 장기 휴직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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