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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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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서, 수습 계약 만료후 미연장시 급여
우선 실제 프리랜서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실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5월 교육비 및 지원금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만료 역시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꼭 계약 해지 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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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인턴도 해외출장을 갈 수 있나요?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해외 출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으로 해외 출장 업무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가능하다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인턴 직원도 해외 출장 업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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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현재도 파견 아웃소싱 직장 소속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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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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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계약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개월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결국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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