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서, 수습 계약 만료후 미연장시 급여
우선 실제 프리랜서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실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5월 교육비 및 지원금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만료 역시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꼭 계약 해지 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