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45일 후로 정해서 통보할수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미리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회사가 그 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7월 4일까지는 근무하시고 퇴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그 앞선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퇴직 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가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회사의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만일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회사가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가 시작되는 20:30~21:30까지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취지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취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밥을 먹다가 도중에 주문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밥을 먹은 시간만큼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11
412
413
414
4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