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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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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일방적인 욕을듣게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직장생활 중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을듣게되었을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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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생활 중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을듣게되었을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게 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한편, 해당 욕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명예훼손은 노동법 분야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직장상사가 하급자에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욕설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훼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사로부터의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생활 중 직장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듣게 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상사의 욕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의 우위가 있는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직장생활 중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을듣게되었을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 네.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