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갑작스러운 입사 통보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하고자 했던 회사와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채용 내정이 확정된 단계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한 채용 취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곧바로 부당한 채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단순히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인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할 것을 명시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있거나, 만일 인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동일 사업장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우선 현재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용산재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용산재에 대해 상실신고를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
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고는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아직 산재요양기간 중이라면 해고는 일단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16
417
418
419
4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