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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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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내 다른 부서의 직원이 끊임없이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팀장으로서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건 조사가 끝나 무혐의로 결론나면 다른 건으로 또 신고를 반복합니다. 팀장보고 부하 직원을 신고해 보라고 하니 본인도 문의해 봤는데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정말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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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므로, 부하직원이라도 관계상 우위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성이 있다면 상하관계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 등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은 인정될 수 없기에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급자로 인한 지속적인 신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부서 이동 또는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신고에 대한 부분이 허위에 기반하였거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등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 부하, 집단에 의한 직장내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반복적인 신고에 대해서 인사과에 징계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들을 살펴보세요.

    1.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2. 다만, 상사라고 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관계 등에 따라 상사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따라서 상사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의 우위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하위직급자가 상사에 비해 성별, 연령, 소속 부서 등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상급자도 하급자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 내 다른 부서의 직원이 끊임없이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팀장으로서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건 조사가 끝나 무혐의로 결론나면 다른 건으로 또 신고를 반복합니다. 팀장보고 부하 직원을 신고해 보라고 하니 본인도 문의해 봤는데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정말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지위의 우위성'만을 두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령상 행위 요건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에 대해 살펴보면, 반드시 '지위'만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하위 직급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하급자라고 하여도 상급자에 대한 관계의 우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 상 우위 여부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란, 수적 측면(개인, 집단),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업무 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 인사부서 등), 노동자 조직 구성원 여부 및 조직 내 지위(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등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대응하기보다, 무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