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직일자를 45일 후로 정해서 통보할수있나요?
신규 오픈하는 회사에 23년 7월3일에 입사하여
10개월정도 잘 근무 하다가 24년 5월 초부터 갑자기 업무에대한 압박이 시작되어...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업무요구와,
다른 기술자와의 비교 ( 그 사람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등등)
웬지... 밀어내기 당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며 몇일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5월 14일에 지점장에게
" 제가 단순알바하다 그만둔다는것도 아니고, 몃월 몇일까지 퇴사한다고 못밖는것도 아니며,
제 기술능력으로는 회사의 요구사항을 처리할수없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좋은 신급능력자 데려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리도 오늘(21일) 그 기술자를 섭외한듯 합니다,
궁금한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일기준 7월3일까지 31일남았고,
휴일포함 45일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내일쯤 사직원을 쓰며 희망퇴직일을 7월4일로 쓸까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제가 희망하는 퇴직 일 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하는건지요?
혹시, 그렇게되면 부당해고 사유가 아닌지요??
만약 부당해고 라면, 저는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지점별로 10인~40인 이 근무하는 8개 지점이있는 중견기업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미리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회사가 그 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7월 4일까지는 근무하시고 퇴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그 앞선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언제로 정하든 근로자의 마음이고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5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발생부분으로 인하여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이전에 퇴사를 하도록 권유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하게 퇴사하더라도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통보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날짜를 특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제가 희망하는 퇴직 일 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하는건지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되면 부당해고 사유가 아닌지요??
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며, 부당한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라면, 저는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 적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그날까지 다니세요.
그전에 해고를 하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