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51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년6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자본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관리부에서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만일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통지나 실업급여 측면에서 효과가 비슷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본사정이 좋지 않다면 정리해고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이의가 있고 계속하여 근로하길 원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는지 노무사를 찾으셔서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자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고통지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또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단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때무네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가 증거가 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은 요구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