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닌 지 19일이 지나가는데,
수습기간입니다 (8월3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나요?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직장을 다닌 지 19일이 지나가는데, 수습기간입니다 (8월3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나요?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하와 같이 3개월 미만인 19일 근로한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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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3개월은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해고를 당하였어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19일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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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개월을 넘어 근무하였는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기간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