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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닌 지 19일이 지나가는데,

수습기간입니다 (8월3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나요?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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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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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재 직장을 다닌 지 19일이 지나가는데, 수습기간입니다 (8월3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나요?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하와 같이 3개월 미만인 19일 근로한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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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3개월은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해고를 당하였어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19일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개월을 넘어 근무하였는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기간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